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공공택지개발과
- 작성자김성자
- 등록일2013-06-03
- 조회5219
- 첨부파일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전문)(1).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_업무처리지침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훈령 제240호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 개정사유
〇 공공주택의 소형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적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 개정내용
〇 공공분양주택 소형비율 확대(제5조제1항)
〇 공공임대주택 소형비율 확대(제28조의3)
〇 사회적 기업 유치 확대(제34조의6)
〇 주거약자용 주택건설(제34조의2,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