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박영상
- 등록일2013-05-30
- 조회10366
- 첨부파일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지침 제 6호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국토해양부지침 제45호, 2012. 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개정(안)
자동차보험미반환가불금보상사업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