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자동차운영과
- 작성자박영상
- 등록일2013-05-30
- 조회4478
- 첨부파일 자동차사고_피해자등_지원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예규 제 46호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예규 제2012- 253호, 2012.9.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제11호,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4호, 제4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제9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54조제6호, 제60조제1항․제2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67조제5항 단서․제6항, 제68조제1항․제2항․제4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3호,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