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 업무세칙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김서원
- 등록일2004-07-29
- 조회6056
- 첨부파일 20040729132814_관리검사업무세칙.hwp 바로보기
ㅇ 제정근거
- 항공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항공안전본부 고시 제2004-22호, 04. 7.21)
ㅇ 주요골자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의 방법 및 검사계획 수립
- 관리검사관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훈련 과정, 교육내용, 교관의 자격등을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