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박진서
- 등록일2013-05-24
- 조회4154
- 첨부파일 4._개정문_양식(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_교통안전진단지침_V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73호
「교통안전진단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진단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진단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3.2.12 나 2의 가), 3.3.12 나 2의 가), 제2장 1.4.2 1)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장 1.5.2 나, 2.3.2 가․다, 2.3.4 가․나의 1)․2), 3.1 가, 4.1 가의 5), 4.2 다, 4.3.1 가, 4.4 가․나의 1), 4.4 다, 4.5.2 가․나, 4.5.3 가․나, 4.6 가․라, 제2장 1.5.2 다, 2.1.2 나의 1), 4.1 가․나․다, 4.2 부칙 4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