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박진서
- 등록일2013-05-24
- 조회3359
- 첨부파일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20130527).hwp 바로보기 4._개정문_양식(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_교통안전관리규정_심사지침_V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72호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25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관리규정 심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제2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5조, 별지 제4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