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박진서
- 등록일2013-05-24
- 조회4527
- 첨부파일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20130527).hwp 바로보기 4._개정문_양식(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_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_V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35호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7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점검․평가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1.2 나․마, 2.5.1 가, 3.4.3 나의 4), 제3장 1.3 바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장 1.2 나, 2.5.2 라, 2.6 마, 3.3 가․나․라, 3.4.1, 3.5.1 가, 3.5.2 가․나의 4), 3.7 가․나, 3.8 가․나, 제3장 1.3 바, 별표 3의 2.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