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 개정(정부조직법 개정관련)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이동석
- 등록일2013-05-27
- 조회3112
- 첨부파일 교통안전사업_투자평가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5호, 2012.0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일부개정안
교통안전사업 투자평가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1.4.4 마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장 1.2.2 다 (1), 제1장 1.4.3 라 각주 중 “국토해양부”을 각각 “국토교통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