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중 개정안 담당부서교통안전팀 작성자김정희 등록일2004-07-29 조회6742 첨부파일 20040729095205_건설교통부고시 제2004-181호.hwp 바로보기 8월22일부터 시행될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개정안이 7월29일 공포되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