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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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31호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 상시평가 대응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800호, 2012.3.23) 중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