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기반시설물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
- 작성자전미자
- 등록일201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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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호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820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도로기반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호 중 “국토해양부훈령”을 각각 “국토교통부훈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제12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조 제3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