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찬흥
- 등록일2013-05-22
- 조회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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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60 호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8호, 2012.8.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