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주택정책과
- 작성자박찬흥
- 등록일2013-05-22
- 조회3805
- 첨부파일 4-1._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전문).hwp 바로보기 주택조합_등에_관한_주택규모별_공급비율.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59 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4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 월 20 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