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송영란
- 등록일2013-05-16
- 조회2976
- 첨부파일 고시_제2013-256호_130411_통행료자동지불시스템단말기인증제도시행요령.hwp 바로보기
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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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통행료 자동지불시스템 단말기 인증제도 시행요령'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