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중 개정
- 담당부서일반철도과
- 작성자김재희
- 등록일2004-07-23
- 조회6656
- 첨부파일 20040723155221_공공심의개정안.hwp 바로보기
ㅇ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 제18322호, 2004.3.20)에 의거 철도정책
국이 신설됨에 따라
ㅇ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중인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중 제2조제1항 제2호.제3조 및 제10조3항중 철도
산업구조개혁기획단장을 철도정책국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1항 10호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