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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중 개정

ㅇ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 제18322호, 2004.3.20)에 의거 철도정책 국이 신설됨에 따라 ㅇ 공공철도건설촉진법 제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 규정에 의하여 제정.운영중인 공공철도건설심의위원회운영세칙중 제2조제1항 제2호.제3조 및 제10조3항중 철도 산업구조개혁기획단장을 철도정책국장으로 개정하고 제2조 제1항 10호를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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