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도봉서원 복원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홍정배
- 등록일2013-05-20
- 조회3171
- 첨부파일 사업인정_고시문_도봉서원_복원사업_13051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39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도봉구청장 |
도봉서원 복원사업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513 등 4필지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