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홍정배
- 등록일2013-05-20
- 조회2749
- 첨부파일 사업인정_고시문_하도_재해위험지구_정비사업_130513.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사업시행자 |
사업의 종류 |
사업인정 예정지 |
토지세목조서 |
제주시장 |
하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제주특별자치시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2106-1 등 26필지 |
별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