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관리검사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이지선
- 등록일2013-05-10
- 조회3413
-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확인증(3).hwp 바로보기 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_규정_개정(안)_전문_.hwp 바로보기 개정문_및_신구조문_대비표(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234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개정(안)
1. 개정사유
ㅇ 항행안전시설 특별검사 보고시기 및 전산시스템에 점검항목 등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하며 나타난 규정상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검사결과 보고기한 및 검사주기 변경
- 특별검사 결과 보고기한 단축(20일→3일)
- 불시검사 주기 의무조항 삭제(연 1회 이상→필요 시)
ㅇ 검사방법 및 검사관 현장출입 조치 변경
- 전산시스템(ARTS)은 ACC ARTS만 검사토록 되어 있어, 모든
ARTS에 검사토록 개정
- 관리검사관의 현장출입 및 관련서류 열람 등 사전조치 기관을
현장 여건에 맞게 조정(지방항공청장, 센터장→항행시설관리자)
ㅇ 검사결과 처리방법 변경
- 지적사항 등급판정
(현지시정, 개선사항, 중요사항→보통, 중요, 매우중요)
-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확인하도록 개선
ㅇ 검사관 증표 유효기간 변경
- 검사관 증표 유효기간을 검사관 자격유지 기간과 일치하도록
변경(5년→2년)
ㅇ 정부조칙 개편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
용어통일(유지보수요원, 기술요원→유지보수자), 문맥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