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이미숙
- 등록일2013-05-13
- 조회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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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202호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2012-883호, 2012.9.1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수 및 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1-5), 2-3-1, 2-4-1, 3-1-1, 3-3-2-3), 제2절, 4-2-1, 4-2-2, 4-2-3, 4-2-4, 4-2-5, 5-2, 5-4 및 5-5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3-1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