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
- 작성자한수증
- 등록일2013-05-10
- 조회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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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2013 - 196호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훈령 제673호, 2011.1.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공공주택건설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별표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