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류상훈
- 등록일2013-05-03
- 조회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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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187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86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