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류상훈
- 등록일2013-05-03
- 조회3034
- 첨부파일 개정문_양식(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hwp 바로보기 주택가격현황도면의_작성_및_활용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182호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71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개정안
주택가격현황도면의 작성 및 활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