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류상훈
- 등록일2013-05-03
- 조회6323
- 첨부파일 개정문_양식(부동산가격_조사_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hwp 바로보기 부동산가격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기준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22호
「부동산가격 조사 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19호, 2012.9.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제5호, 제3항, 제4항제2호,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4조제9호, 제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