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개정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류상훈
- 등록일2013-05-03
- 조회4122
- 첨부파일 개정문_양식(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hwp 바로보기 개별공시지가의_검증업무_처리지침_전문개정.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179호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2012-888호, 2012.9.2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5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제21조, 제22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