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 담당부서교통안전복지과
- 작성자이경순
- 등록일2013-04-30
- 조회9498
- 첨부파일 장애물_없는_생활환경_인증지침.hwp 바로보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 '13.4.11)과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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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 방침결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호, '13.4.11)과 관련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