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운항정책과
- 작성자고상룡
- 등록일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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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33호
「비행장외 이착륙허가 및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허가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국토해양부예규 제251호, 2012.08.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