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고시(서울외곽선 운중교 개량공사)
- 담당부서첨단도로환경과
- 작성자백도준
- 등록일2013-05-06
- 조회3792
- 첨부파일 세목고시(안)_운중교.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제2013-000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03호(2012. 9. 20.)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개량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1.1. 국토교통부장관
1. 사업명 : 서울외곽선 125.6km 운중교개량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3. 노선명 : 고속국도 제100호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4. 토지세목 : 첨부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