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담당부서건설안전과
- 작성자김장일
- 등록일2013-04-26
- 조회18521
- 첨부파일 시설물의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_지침_개정문.hwp 바로보기 시설물의_안전점검_및_정밀안전진단지침_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200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33호, 2012.8.2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일부개정안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2 적용범위, 1.3.7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3.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3.3.3 정밀안전진단, 붙임1 제4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