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3-04-25
- 조회4058
- 첨부파일 건설업자간상호협력에관한권장사항및평가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건설업자간_상호협력에_관한_권장사항_및_평가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7호, 2012.7.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안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별지 1호서식, 별지 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