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3-04-25
- 조회3167
- 첨부파일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발급및해제에관한기준_개정문.hwp 바로보기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_발급_및_해지에_관한_기준(개정전문).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98호, 2012.7.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발급 및 해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 후단, 제4조제1항 후단, 제7조제2항․제3항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