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3-04-25
- 조회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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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81호, 2010.6.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일부개정안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총보증한도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