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설경제과
- 작성자김현정
- 등록일2013-04-25
- 조회3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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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47호, 2012.7.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일부개정안
건설관련 공제조합 감독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제8조제7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4항․제5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제3호․제2항제3호․제3항, 제1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제6항 전단 및 후단,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3항, 제28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