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
- 담당부서항공기술과
- 작성자곽영필
- 등록일2004-07-16
- 조회6601
- 첨부파일 20040722090839_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개정고시(2004.7.22).hwp 바로보기
항공법령 개정으로 신설된 항공기안전성인증업무(부가형식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부품등제작자증명, 정비
조직인증)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 및 관리검사 대상을 추가하여 항공기 등에 관한 수수료를 개정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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