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광역도시철도과
- 작성자이호상
- 등록일2013-04-24
- 조회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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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192호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18호, 2010.6.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4 월24 일
국토교통부장관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일부개정(안)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및 제5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중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33호”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로 한다.
제35조제2항제3호 및 제48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 고시”를 각각 “국토교통부 고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