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심의회 운영 세칙 개정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김대현
- 등록일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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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국토해양부고시 제2010-932호, 2010.1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도로정책심의회 운영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도로정책관”을 “도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