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안전세부기준
- 담당부서철도시스템안전팀
- 작성자이재형
- 등록일2013-04-24
- 조회8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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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14호, 2011.8.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일부개정(안)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