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개정(안)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작성자이종숙
- 등록일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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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고시-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44호, 2012.3.30)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일부개정(안)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Ⅰ. 6.’의 ‘가’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Ⅰ. 6.’의 ‘나’항의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