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이상필
- 등록일201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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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430호, 2012. 7.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2항제4호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