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이상필
- 등록일2013-04-23
- 조회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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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호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 2012. 7.1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5-1-2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장제2절의 3-2-6, 제4장제1절의 4-1-2 (2)의 3), 제4장제1절의 4-1-4, 제5장의 5-1-1・5-1-2・5-1-3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