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기술기준 개정(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4-21호, 04.7.14)
- 담당부서운항과
- 작성자정진수
- 등록일200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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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사유
항공법(‘03.12.30) 및 동법 시행규칙(’04.7.3)의 개정에 따라 쌍발비행기 및 수직분리축소공역에서의 항공기 운
항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개정골자
가. 특정항행성능요구 또는 수직분리축소공역운항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8.2.7.19, 별표8.2.7.19).
<승인기준>
- 장비장착여부 : 고도측정장치, 트랜스폰더(2차감시레이더 고도보고 기능 보유), 고도경보장치, 자동고도통
제장치 등
- 감항성 승인 여부 및 정비프로그램의 적절성
- 운항승무원 교육훈련 여부
- 운항규정 및 과거의 운항실적 등
나. 쌍발비행기운항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8.3.3.13, 별표8.3.3.13).
<승인기준>
- 비행기 : 기체 및 추진계통 적합성 및 신뢰도, 형식증명 발급 여부 등
- 운용경험 : 최대회항시간별(75분, 120분, 180분 및 207분) 운용경험 등
- 운항관련
*추진계통의 신뢰도 달성 및 지속유지 가능 여부
*운항관리계획의 적합성 여부
*항공교통관제기관간 송수신 음성통신 가능 여부
*시각 및 비시각 항법보조시설의 사용가능 여부
*운항승무원의 훈련 및 평가계획 수립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