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표준개발비 고시
-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
- 작성자정학희
- 등록일2013-04-24
- 조회12788
- 첨부파일 2013년도_표준개발비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4항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표준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표준개발비 : 1 제곱미터(㎡)당 299,350원
2. 적용기간 : 2013년 4월 30일 ~ 추후 고시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