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업복합도시과
- 작성자이상필
- 등록일2013-04-23
- 조회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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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기업도시 계획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66호, 2012. 9.27)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절의 (1)의 제2항, 제1-3절의 (2)의 제1항・제3항, 제3-4-3절의 (4)의 제1항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1-2절제3항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1절의 (10), 제3-4-1절의 (10), 제4-4-1절의 (10)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