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
- 작성자노순미
- 등록일2013-04-26
- 조회3140
- 첨부파일 13-04-26_철도안전전문기관_지정_변경사항_고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174호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5에 따라 철도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 4. 26.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전문기관(전기철도 분야) 변경사항】
지정 번호 |
기관명 |
변경사항 | ||
변경항목 |
당초 |
변경 | ||
제2006-2호 |
(사)한국전기철도 기술협력회 |
대표자 |
김재근 |
유해출 |
소재지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 철도회관 708호 |
경기도 광명시 기아로 168 (소하동, 65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