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 담당부서신도시택지개발과
- 작성자강지연
- 등록일2013-04-23
- 조회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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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130호, 2012.3.2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일부개정(안)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호나목2)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