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기술자의 학력경력 인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공간정보기획과
- 작성자이원국
- 등록일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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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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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규칙 일괄개정(규제개혁법무담당관-382)에 따른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