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작성자양대모
- 등록일2013-04-19
- 조회4432
- 첨부파일 부동산개발_공동사업의_협약에_관한_규정(개정후)-전문.hwp 바로보기 (비규제)고시_개정안(1건)-결재후.hwp 바로보기 「부동산개발_공동사업의_협약에_관한_규정」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 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0-231호, 2010.4.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부동산개발 공동사업의 협약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13년 4월 21일”을 “2016년 4월 21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