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성장용
- 등록일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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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_일부_개정안_20130416(1).hwp 바로보기 항행안전시설_관리검사관_교육훈련_규정(훈령_제78호)_20130416(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 7 8 호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국토해양부 훈령 제922호, 2012. 11. 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규정」 일부 개정안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와 별지 제5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별지 제5호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Ministry of Land, Transportation and Maritime Affairs”를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