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 작성자김득년
- 등록일2013-04-18
- 조회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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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2013 - 138호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426호, 2009.8.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1, 1-4-2, 1-4-3, 1-4-4, 3-10-1. (1) 및 3-11-10.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2. 제1호제나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