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 담당부서항행시설과
- 작성자이지선
- 등록일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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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13-142호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87호, 2012.5.31)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별표2.4.2 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