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고시
- 담당부서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남경웅
- 등록일2004-07-08
- 조회20103
- 첨부파일 20040714094222_표준도급계약서개정(7.8).hwp 바로보기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체결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0-56호)를 2000.3.11 제정 고시한 바 있으나,
2. 최근 주요건설자재의 수급불균형 등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계약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첨부와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고시합니다.